식당에서 훈제

  • #317016
    훈제 208.***.242.2 1581

    안녕하세요. 

    비지니스관련해서 법규를 잘 못찾아서 글 씁니다.
    매장 조리실내에서 훈제를 직접 하여 판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훈제다 보니 연기가 꽤 많이 날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벤트 시설을 잘 한다하더라도 주변 가게에서 컴플레이인이 올거 같은데..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랜로드측에서 오케이를 하면 할수 있는 건가요 ?

    이와 관련된 법규들이 있나요 ??
    • 버지냐 108.***.193.114

      제가 아는바론…
      법의 기준에 맞는 exhaust hood만 설치하면 그 밑에서 뭘 하던 상관 없는데요…
      주마다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니 그 지역 카운티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 cc 70.***.187.170

      제가 알기론 실내일 경우 불의 종류와 최대 화력이 주마다 다른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부주는 일리노이를 포함하여 실내 상업용 연료로는 전기와 가스만 허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 ISP 72.***.136.42

      비지니스를 하시려는 분이라면 틀림없이 변호사가 있으실 겁니다.
      하다못해 c/o 를 내시려 해도 변호사가 있으시야 겠지요

      이런 사항은 변호사한테 물어서 변호사로 부터 들어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해 보시지요.

      혹시나 변호사 없으시다면, 반드시 좋은 변호사 구하시라고 조언 들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