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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계시판을 통하여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미리 감사드립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한국에 있는 토지를 팔아 미국으로 송금할려고 하는데, 앞선 글들을 찾아 보니 미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Tax credit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약 35%)이 미국 장기보유세금(15%)보다 많을 경우 Income Tax로 내야하는 부분에서 추가 Tax credit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Income tax 보고시 같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아마 별도로 해야되면 Income tax에 추가 공제받기가 힘들겠죠?그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