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납무한 양도소득세의 Tax credit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316999
    Tax credit 63.***.157.122 1234
    항상 계시판을 통하여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한국에 있는 토지를 팔아 미국으로 송금할려고 하는데, 앞선 글들을  찾아 보니 미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Tax credit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약 35%)이 미국 장기보유세금(15%)보다 많을 경우 Income Tax로 내야하는 부분에서 추가 Tax credit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ncome tax 보고시 같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아마 별도로 해야되면 Income tax에 추가 공제받기가 힘들겠죠?

     

    그럼 부탁드립니다.

     
    • 주 세금 67.***.133.240

      저도 최근 비슷한 경우로 한국에 단독 주택을 판후 알아본 바로는 연방정부 세금은 말씀대로 혜택을 보구요 대신 주정부는 그걸 인정 안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저도 그래서 고민중인 입장이네요. 결국 신고를 하긴 해야 할거 같은데 영주권 받은게 불과 몇달 전이라 좀 억울한 마음도 드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