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tax treaty exemption 적용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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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ter 169.***.105.252 1066
    안녕하세요.
    전 2013년 2월부터 캘리포니아 UC계열 학교에서 방문연구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job title은 postdoc scholar 고, 전체 salary 를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재계약 및 내년도 tax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현 계약기간은 2013.2.1-2014.1.31 (1년)으로 DS-201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계약일보다 조금 늦게 2013.2.20일 미국에 도착을 했구요.
    도착 후 바로 GLECIER site 에서 원천징수 면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현재까지 salary 에서 연방세가 면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boss가 재계약을 하자고하여 진행을 했는데,
    1년씩 하는게 번거로워서 제가 2년이상 연장해줄수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 변경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급받은 DS-2019 상 계약기간은 2013.2.1-2016.1.31 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몇몇 글들을 참고하게 되었는데,
    J1의 tax treaty exemption 은 2년 미만 머물 시에 적용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그렇다면,
    저의 경우 DS-2019의 기간연장(3년)때문에 2014년에는 세금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구요..
    아니면 초기부터 이미 non-resident 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계약 연장된 DS-2019의 기간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햇수로 2년동안 면제가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