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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며 주택 구매 목적으로 제 개인 계좌를 통해 올해 10만불 이상 송금을 했고 (한국->미국)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가족들 두 명이 올해 각각 50000불 정도 (총 10만불 미만) 송금을 해 줄 계획입니다 (한국->미국)https://budgeting.thenest.com/taxes-foreign-wire-transfer-33189.html
라는 링크에 나온Receiving Funds
Outside of the possible gift tax amount, there’s no IRS reporting requirement on senders who live in other countries. Nor does a recipient in the United States need to report a wire transfer unless he receives more than $100,000 via bank wires in a year. In this case, the recipient needs to file Form 3520. There’s no tax due from the recipient on money received from abroad as a gift.이 부분에 보면
wire transfer가 10만불 미만일 경우는 딱히 IRS 보고의 의무가 없다고 나오는데요,1. 여기에서의 10만불이 타인이 보낸 금액만 포함하는 것인가요? (+ 송금자가 외국인)
혹은 제 경우처럼,
타인으로부터 받은 foreign wire transfer 금액은 10만불 이하이나
본인이 보낸 금액은 10만불이 넘고
이 모두를 합쳐 총 bank wire transfer 액수가 (당연히) 10만불이 넘을 경우
본인 wire transfer까지 포함한 내역을 Form 3520에 작성해야 하나요?https://www.irs.gov/pub/irs-pdf/f3520.pdf
Form 3520 문서 앞 부분에 보니 b) You are a U.S. person who is also a grantor or beneficiary of a foreign trust 면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처럼 본인 금융계좌에 있던 금액을 은행을 통해 송금한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
2. 또 가족들이 제게 송금시 목적을 꼭 gift라고 적어야 되는건가요?
한 분이 우선 보내주셨는데 wire transfer 내역에 따로 이부분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3. hypothesis입니다.
제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만,
어떤 분의 말씀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다수의 가족들을 통해 십시일반 5만불씩 송금할 수도 있다고 하시던데요,
한국에서의 세금 문제는 모두 처리되었다고 가정하고,
한국의 가족 4명이 미국 거주 가족 한명에게 각각 5만불씩 보내줬을 경우, (gift 총 금액 20만불)
Form 3520 만 제대로 작성한다면 실제로 미국내 택스 liability는 없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