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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Rent 비를 5개월째 못 내고 있었는데요…
물론, 제 상황은 집 주인에게 얘기는 해 놓은 상황이었구요…물론 정확하게 언제까지 갚겠다하는 것은 얘기 못 하고 있었습니다.최근에 집주인 변호사한테 아래와 같은 편지를 받았는데요….이게 11/30 이후에도 안 나가면 그 기간만큼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거로 이해하는데요.기존에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요.혹시나 집주인이 기존 미납분은 포기(?)할테니 그냥 나가라는 얘기인지…상황적으로 한 번에 갚는 것은 불가능하고 2-3년간 조금씩 할부 비슷하게 갚아야 할 것 같은데요…그리고, 11/30 이후에 안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거죠?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Unless you remove from said Premises on November 30, 2013, the day on which your term expires, The Estate of xxxx, will commence summary proceedings under the Real Property Actions and Proceedings Law to remove you from said Premises for holding over after the expiration of your term and will demand the value of your use and occupation of the Premises during such holding o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