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Contact 관련된 질문 입니다…

  • #316881
    해결사 108.***.10.68 1208

    제가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업을 시작을 하려 하는데

    4년전쯤 저한테 종이 한 장 주시면서  계약서다 라면서 싸인 하라 했습니다..7가지 항목이 있었지만…제일 중요한 것은 20 mile 안에 스토어를 내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그런데..제가 본의 아니게 11mile 떨어진 곳에 스토어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이때 섰던 이런 Contract 내용이 이분이 저를 고소할 경우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 계약서에 싸인을 할 당시 정말 종이 한장 주면서…싸인 하라 해서 했는데 변호사에게 공증 받은 것도 아니었구, 제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 조건으로 무엇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영주권 진행중이었으니까 무조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일단 제목에서 영어 스펠링이 틀렸으니까 고치세요. 저는 contact에 관한 질문이 뭔가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했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이 자의로 계약사항을 지키겠다고 합의를 한겁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을 보상해야 합니다. 몰라서 문의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무슨 빠져나갈 방법을 문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싸인하면 그 계약서를 파기하기 전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 1122 184.***.49.136

      음…
      글쓴이는 이런저런 변명을해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민서소송 걸리면 가게 문 닫아야합니다. 또한 본인 변호사비, 상대측 변호사비, 그리고 손해 비용등등. 아는 지인 케이스를 보니. 소송 끝까지 갔는데, 나중에는 지더군요. 그리고 문닫더군요

      유일한 방법이라고하면, 상대측에 가서 양해를 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만.

      나중에 똑같은 일이, 본인에게 생긴다면, 영주권 해준 직원이 바로 옆에 가게를 오픈하고 있던 고객들 다 뺏어가고. 나는 파리 날리고, 저쪽은 장사가 잘 되고 있다면. 도인의 마음으로 축하해 줄수 있는지..

    • . 64.***.249.7

      저희의 경우 2년동안 반경 15마일내에서 개업은 커녕 다른 곳에서 취업도 못하는 케이스였는데요. 직선거리가 15마일인 경우 실제로 차로 운전해서 가는 거리로는 20마일이 넘더군요. 결국 다른 도시에서 2년간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계약은 미국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 어길 생각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 고용주가 아예 작정하고 가게를 적자를 낸후 원글님을 패가망신 시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