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가에 저희하고 같은 업종의 가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 #316797
    idut12 66.***.201.8 1867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랜드로드로부터 통고를 받았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가게는 저희가게보다  규모가 5배정도는 크고, 비어있는 건물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랜드로드가 남은 2년간의 임대계약을 취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상으로는 같은 상가내에서 동업종으로 다른 가게를 열지 못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달라는대로 다해주고 그냥 나와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구해 항의를 해야하나요. 이런경우 승산은 있는건지? (유능한 변호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만약 새로 들어오는 상가를 못들어오게 막으면, 건물주인으로부터 임대계약금으로 압박을 받을 건지.

    어떻게 대처를 나가야 하나요? 정말 막막합니다.

    관심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SP 160.***.20.253

      일단 변호사와 상담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 되어 있는지, 예외 조항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지요.

      그리고 나가시게 된다면, 님이 받으실거 다 받으셔야 겠구요.

    • 나도상인 24.***.167.232

      이런 불경기에 안타까울수가 없네요.

      리스상에 동종업계를 못넣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생각해봐야할것은 남은 리스가 2년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수리하고 사업등록하고 꾸미고 물건 쌓아놓고 직원 교육 등등… 오픈하기 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지요. 아마도 새 입주자랑 현 랜로드는 그걸 계산하고 애기하는거 같습니다. 리스 2년 끝날 시점에 님에게 리스를 안줘버리고 그 떄에 마춰 새 입주자가 오픈하면 되니까요. 돌아가는 상황과 눈치를 잘 살피고 결정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제가 말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경우를 대비해서 받으실꺼 다 받고 나갈수 있다면 그리 하시고, 그런것도 없고 그냥 리스파기만 해주겠다고 하면, 있을때 까지 있다가 나가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