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국자 미국내 세금 신고시 문의

JSTA 73.***.33.218

비자 상태와 미국 거주했던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2017년은 듀얼 스테이터스 (1040/1040NR을 동시에 보고)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경우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040으로만 보고를 하게되면 한국소득을 포함해야 함).

내년에 401K 해지에 대한 소득은 1040NR로 보고를 하시면 되고, 이때 역시 한국소득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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