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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올해, 5월까지는 F1 신분이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영주권 신청자로서 체류 중입니다. 5월 달에 opt만료됐구요. 콤보카드는 다행히 받았기 때문에 9월부터 이것으로 일할 수 있게 됐고 9월 말 쯤되면 인터뷰를 한답니다. 2013년도 tax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만약 올해 12월 가기 전에 임시 영주권 나온다면 이번 해에 제 신분이 여러번 바뀐셈이 되는데요. F1에서, 체류 신분에서, 임시 영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요. 이런 경우 tax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