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당시 낸 FICA택스/영주권 신청한 해의 택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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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ikim 216.***.4.112 1250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어 고견 듣고자 올립니다.

    1) f1 신분일 때 non-resident로 세금을 냈는데 고용주 중 어떤 고용주는 fica 택스를 withhold하고 어떤 고용주는 안했거든요. 지금 와서 확인해보니 원칙적으로는 당시 내지 않아도 됐던fica택스를 냈더라구요. 이걸 돌려받는게 나은가요? 저는 지금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고 미국에 계속 살건데 그냥 돌려받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제 소셜 연금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굳이 돌려받지 않는게 나을것같아서요. 그게 아니라면 돌려받는게 나을텐데 어떤분은 이 과정이 엄청 복잡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간단히 form 써서 IRS에 보낸다면 된다고 하시네요. 
    2) 올해 5월까지는 OPT즉, F1 신분이었다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영주권 신청자로서 체류 중입니다. 오는 9월부터 콤보카드 이용해서 일을 하고, 9뭘 말에 영주권 인터뷰를 합니다. 내년에 2013년도 택스 보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주권을 올해 갖게 된다면 2012년 한해 동안 제 신분이 3번이나 바뀐 것이잖아요. F1에서, 체류 신분에서, 영주권자로요. 이런 경우 택스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