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시 부동산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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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69.***.161.236 1625

    택스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직장이 있으며, 와이프는 시민권자 입니다. 그리고 전 기러기 아빠입니다미국에 부부 공동명의의 집이 있구요. 집은 제가 미국 직장
    다닐때 샀습니다. 와이프는 part-time job으로 약간의
    수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계좌보고, 이중 세금문제등등의 골치로 제가 영주권을 포기할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필요시 와이프 통해 다시 취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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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jor-latin”>현재 mortgage를 매달 넣고 있습니다. 제이름으로
    되어있구요. 나중에 택스보고시 집관련 세금이랑 morgage관련
    보고시 저만 non-resident alien으로 한국의 인컴 보고 없이 보고 가능할까요? 와이프는 resident alien으로 따로 보고 하고 자기의 수입만
    기재해서 보고하구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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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jor-latin”>제가 영주권자일 때 모기지를 받았는데 영주권이 없어지면 모기지 받은 은행에서 문제가 될지도 궁금하군요.

    3. 나중에 부동산 매각한
    후에 한국 송금에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