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에서 인턴중인데 월급을 세전으로 받고 있습니다.

  • #316565
    인턴 64.***.28.30 3362

    안녕하세요.

    미국회사에서 인턴중인데 월급을 세전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payroll system이 아닌 contractor로 분류되어 회사에서 체크를 받고 있는데요.
    1099 form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세금을 빼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다면 tax return하기 전에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미리 내야하나요? 아니면 tax return할 때 회사에서 1099보내주면 그걸 갖고 tax return form을 작성하면 되나요?
    제 질문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고 또 연말에 1099를 갖고 tax return을 해야하는지 (일을 두번함 미리 세금보고하고 tax return도 내고)
    아니면 그냥 세금 미리 보고할 필요없이 그냥 tax return에 1099갖고 IRS에 제출하면 IRS가 제가 낼 세금을 통보해주는지 궁금하네요. (일을 한방에 해버림, tax return만 해버림)
    그리고 세금을 보고해야한다면 tax return전에 어떤 form을 작성해야하며 tax return을 한번도 해보지 않아 텍스 리턴 때는 어떤 form을 작성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보헤미안 198.***.251.48

      세금 미리 보고할 필요없습니다.
      2013년 세금보고시기가 되면, 세금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됩니다.
      이 계산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내는지는 세금보고서에 다 설명돼 있습니다.

      • 인턴 64.***.28.30

        보헤미안님 감사합니다!!!

        이름처럼 보헤미안 같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계시군요!

    • 텍스맨 155.***.35.54

      먼저 지금 인턴하시는분의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1040 / 1040NR 중에 하나로 되겠네요.

      1099MISC 를 받으실 것 같네요. 월급이 크지 않다면 텍스리턴 하실때 세금 내셔도 될 것 같구요..
      월급이 어느정도 된다 싶으면 quarter 마다 estimate tax 를 내시는게 underpayment penalty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구요..
      IRS 에서는 세금을 통보해주지 않습니다..

      • 인턴 64.***.28.30

        시급이 $31불인데요. 월마다 $4960 정도 받는데요.

        인턴 기간중에 총 $12400 받습니다.

        이정도도 quarter 마다 estimate tax를 내야할까요?

        • 텍스맨 155.***.35.54

          어차피 내년 초에 텍스리턴 하실때 내야할거 미리 내고 underpayment penalty 걱정 안하는게 제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사실 12K 정도 인컴이면 penalty도 별로 안클거에요..

          물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assumption 으로

          1. Single
          2. US full year tax resident (Form 1040)
          3. No additional income

          이 경우엔 님의 tax liability는 $240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님이 만약 US Nonresident (Form 1040NR) 이라면 약 $850정도 tax liability 가 되겠구요.

          아 그리고 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있냐 없냐지 tax rate의 차이는 없어요~~

          • 인턴 66.***.119.194

            감사합니다. 텍스맨님.

            저는

            1. single
            2. F-1 visa holder (유학생) 이게 US nonresident죠?
            3. 그래서 Form 1040NR form을 작성해야겠죠?
            3. 10주 동안 인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underpayment penalty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form을 작성해서 estimate tax를 보고해야할까요? (어떻게 underpayment penalty를 피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유학생은 FICA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 낼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tax를 내라고 하면 제가 FICA tax를 낸 다음에 refund form을 나중에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전에 FICA에 대한 withhold를 file할 수 있나요? (file시기는 tax return form 내기 전입니다. 사실 이건 잘 모르는데 님이 혹시 아실까해서 적어봅니다.)

            일단 님 답변을 보니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위 질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20000

    • 예전에 157.***.192.237

      저도 유학생때 그런적 있는데 estimate tax 안냈고 나중에 1040nr 로 한번에 계산해서 냈습니다. 저는 cpt 로 1년 일을해서 훨씬 소득이 많았습니다. 아마 quarterly estimated tax 는 걱정 안해도 될겁니다. 그것도 일정소득이 넘어야 내는 건데 만이천불이면 너무 인컴이 작아요.
      fica 도 따로 낼 필요 없고, 만약 월급받을 때 이미 낸게 있다면 그냥 놔뒀다가 님이 나중에 미국에 계속 살게 되면 쌓이게 하면 됩니다. 만약 미국을 떠난다면 social security office 에 가서 님 소셜넘버를 클로즈하고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인턴 64.***.28.30

        예전에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는데 예전에 님과 텍스맨님 정보랑 내용이 같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물어보면 답변해주셔야합니다!
        하하하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