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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23:19:08 #316425dink 134.***.139.74 3225
안녕하세요, 듀얼 인컴 노킷 부부입니다.
지난 몇해 동안은 이래저래 디덕션 통해 federal effective rate 20%미만으로 선방했었는데요,
올해는 봉급도 오르고 해서 wage가 $250k예상되고 또 $30k정도 realized cap gain (long-term)이 이미 있고 큰 변수가 없는 한 추가 $50k long-term cap gain이 올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서치를 해 본 결과 올해 두가지가 새로 걸릴것 같은데요 (이것 말고도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cap gain 3.8% medicare surtax이고 다른하나는 AMT입니다..
근데 보니까 둘 다 MAGI에 기반을 둔거라 deduction을 늘리는 방법 (e.g.,부동산 투자해서 모기지/택스 추가 디덕션) 으로 절세하는건 효과가 없는것 같은데요(맞나요?).. 그렇다고 MAGI를 낮추는건 쉽지 않아보이는데.. 방법이 없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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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k 134.***.137.75 2013-07-1703:51:04
우선 추가 정보입니다. 올해 wage가 제가 $160K, 집사람이 $90K입니다. 집 한채 있고 (with mortgage), 비지니스 income/interest 없습니다. capital gain은 주식해서 번겁니다.
지나가다님, 이곳에서 오랜 세월 도움 받아왔습니다. 결론은 ‘이런 곳’의 세무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random하게 만나게되는 financial adviser보다 훨 나을것 같다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부 맞벌이 $250K이상 드물지 않습니다 (e.g., 베이지역 맞벌이 엔지니어). 제가 여기 게시판에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이 공유되는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님은 tax professional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려주는게 그러하시다면, 답이 있는지는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즉 지나가다님이 보실때 만약 제가 financial adviser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 저에게 어떤 뾰족한 절세의 방도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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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31.1 2013-07-1704:31:17
MAGI를 줄이는 방법- 401K (둘다 맥스하면 17500X2), Flexible spending을 적절하게 이용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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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4.***.186.249 2013-07-1716:45:41
제가 노력해 본결과로는 DINK로 절세하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401K maximum 넣고 IRA에 넣을 수있으면 넣고, mortgage는 없으니까 itemized deduction은 state & local tax paid가 많아서 거기에다 donation을 넣으니까 올라가고요. (donation을 많이 하는쪽이면 도움이 됩니다.)tax accountant은 세금위주이고, financeial planner는 투자위주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수익과 지출을 알기 전에는 전문가를 써도 절세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public partnership 투자를 해서 세금상으로 의문이 있길래 advisor에게 전화했더니, 답이 쓰시는 회계사에게 가서 물어보세요입니다.
위님같은 소득이면 전문가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케이스를 부각시킬려면, 본인이 우선 공부하시고, 전문가를 만나십시요. 그래야 그전문가가 본인을 도와줄 수있는 지를 감은 잡을 수있습니다. 저희는 financial advisor는 쓰지만, 순전히 투자도움이지 세금도움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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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24.***.168.46 2013-07-1718:07:26
미국 Rich들은 Oil and Gas (Working Interest: Sch C / Royalty: Sch E)와
Real Estate를 많이 이용합니다.
Oil & Gas의 경우 (Working Interest), 초기에 LOE / IDC / Equipment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Ordinary Income을 줄일 수 있고, 시간이 흐른 뒤에 수입이 나오면,
SEP에 Maximum으로 넣고, SEP Account에서 최대한 거래를 합니다. (Taxes Deferred)
특히 Oil and Gas에서 Percentage Depletion은 IRS에서 Rich들에게 주는 Bonus입니다.
부동산도 Passive Activity에 대한 Loss Limitation이 있지만, Ordinary Loss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Ordinary Income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에게
문의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진짜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주식같은 경우는 S Corp이나 Trust를 만든 다음에, S Corp이나 Trust가 LP를
소유하는 형태로 해서 LP에서 모든 거래를 합니다.
done that님께서 위에서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 언급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PTP를 제대로 보고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 다음 같은 경우만 주의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Schedule K-1 page 3 혹은 page 4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Basis Adjustment하고
Ordinary Recapture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Ordinary Recap은 Form 4797에 보고하시고 Basis Adj는 Schedule D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apital Gain / Loss와 Net Section 1231 Gain / Loss는 꼭 Passive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Lawyer / CPA / CFP가 client에게 조언해줄때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Client가 Billing이 많이 나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LP이기 때문에
모든 Accounts를 Reconcile을 해야 합니다. Lawyer는 Reconcile를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PTP을 제대로 보고한다는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 Boss: LP를 없세세요. 그러면 Reconcile을 안 해도 되기때문에 Billing이 내려갑니다.
변호사: Asset Protection 때문에 LP는 포기할 수 없다.
Client: 그럼 어떻게 하지?
제 Boss / 변호사: 당신이 선택할 문제. Asset Protection or Billing
이 외에도 일화는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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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160.***.20.253 2013-07-1722:11:23
와…정말로 생각만 해보던 절세 방법인데… 대단 하군요…
그런데 정말 애매한 인컴으로는 괜히 다른 부가 비용만 더 나갈것 같습니다.이래서 미국에서 월급장이들은 정말 애매 한거 같습니다.
결국엔 미국에서는 장사나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버는대로 은행,
정부 좋은일만 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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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4.***.186.249 2013-07-1718:38:55
예. ptp이지요.
회사에서는 1065만 많이 하지 1065B는 하지 않아 보아서요. (그것도 옛얘기이네요. 일을 안하니)google님이 말씀하신 에피소드를 저도 미팅에 들어가서 본 적이 있어서 그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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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k 134.***.139.76 2013-07-1803:31:49
댓글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의 저력이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좀 더 서치를 해 봐야겠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절세 방안은 당장엔 없어보이네요..
GOOGLE님의 Oil and Gas 관련 pointer 감사드립니다. 잠깐 서치를 해보니 왜 미국의 부자들이 gas & oil industry를 감싸는지 이제 알 것 같군요.. 그런데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drilling project에 투자를 하려면 accredited investor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런게 있다는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쉽게도 저한텐 적용이 안되네요..
그리고 GOOGLE님 댓글 중:
“주식같은 경우는 S Corp이나 Trust를 만든 다음에, S Corp이나 Trust가 LP를 소유하는 형태로 해서 LP에서 모든 거래를 합니다”
가 관심이 무척 가는데요, 좀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거는 이런 setup이 왜 그냥 individual account에서 거래하는것보다 나은지.. 제 추즉으로는 LP에서 거래한 수익(또는 손실)이 제 income 에 defer되어 나오게 distribution 타이밍이 가능해서인 것 같은데 맞나요?-
GOOGLE 24.***.168.46 2013-07-1804:54:25
제 추즉으로는 LP에서 거래한 수익(또는 손실)이 제 income 에 defer되어 나오게 distribution 타이밍이 가능해서인 것 같은데 맞나요?
Tax Return에는 Cash Basis로 보고되고 LP는 PTE이기 때문에 이와는 상관없을 뿐더러,
distributions은 Basis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Basis만 변화할 뿐 Tax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벌써 항목별로 Income / Expenses가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선택이지만, Entity선택에 있어서는 Lawyer의 입김이 많이 작용합니다.
Entity 선택이후에는 CPA가 각 대안에 대한 Accounting과 Tax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LP를 선택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Asset Protection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지고 여러 Business을
하면서 한 Business가 다른 Business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할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개인 Account에서 거래를 시작하다가 자산 규모가 $10 Million이
넘어가면 대부분 LP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Accountant관점에서 볼때, Reconciliation은
정말 중요합니다. 해년마다 정확한 수익율을 분석할 수 있을 뿐더러, 자산 규모가
커가면서, 거래 중간에 누군가 Stealing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inor한 부분이지만, 개인 Account에서 거래할 때 공제하지 못했던 항목이
Business Account로 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에 주식투자하시면서 Home Office
Deduction의 공제에 대해서 이곳 게시판에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LP에서 거래하셨으면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Schedule E page2에서
UPE로 보고하시거나 LP에서 공제하시거나…) 이외에도 Business에 관련되어 있으면
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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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4.***.186.249 2013-07-1815:33:57
LP는 어느정도 자산이 생기고, 사업이 있어야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igh income earner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real estate professional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partnership에서 나오는 손실은 passive loss가 되어서,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한사람은 s-corp를 해서 수익은 없으면서 집과 개인지출을 회사일로 썻다고 하다가 오딧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원글님들은 자신의 직장이 있으므로 파트너쉽의 utilization이 가능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하기위해서는 변호사나 partnership tax specialist를 쓰는 데, 그에 따르는 지출과 세금절약대비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지금의 경우로 자산보호시에는 집보험에서 제공하는 umbrella insurance가 더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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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75.***.118.214 2013-07-1903:32:54
wow.. 한수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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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k 134.***.137.73 2013-07-2002:45:52
done that님 감사합니다. umbrella insurance라는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 income/asset 수준에서는 아직 별 수가 없는것 같네요… 비지니스가 있으면 모를까..
넋두리지만 월급쟁이만 봉인것 같습니다. 주변에 치과의사 등 professional들을 보면 법인을 통해 자기 차 감가상각등을 하던데 저같은 엔지니어 월급쟁이는 그런것도 없고..
그나저나 딱히 세금 때문은 아니지만서도 무언가 사업이 하나라도 있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에 관심 많고 실적도 좋아서 자산관리 내지는 투자자문 같은걸 아주 작게 사이드로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걸 정식으로 하려면 뭘 어케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 뭐 그냥 조그만 프랜차이즈라도 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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