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회사 파산

Dd 142.***.54.96

이런 변수는 이민관련 순수 대기기간의 짬과 몹쓸애정을 가진 비전문가로서 정답을 드리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영주권을 발급 받으셔서 그점은 매우 다행이지만, 결론은 “시민권”이신거면 당연히 변호사님과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