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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2011년 세금 보고시, 아이의 ITIN을 신청하며 파일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ITIN을 받았는데 그 몇 개월 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2년 세금 보고는 현재 연장을 한 상태이고 곧 파일링을 하려 하는데, 아이가 영주권은 있지만 아직 SSN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ITIN을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자는 반드시 SSN을 신청해야 하고 그것을 세금보고에 사용해야 합니까?영주권자가 SSN을 받지 않고 ITIN을 쓰면 불법인지 아닌지 몰라서 영 찜찜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