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하우스 렌트 계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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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67.***.127.43 2225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계약하고 지내다 올 6월에 타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10개월동안 집을 계약하기로 하고, 담당자가 10개월이라고 form에 기입한 뒤 계약을 성사하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회사가 이제 나가려고 하니, 8월말까지 1년 계약이 되었다고 렌트비를 두달치를 더 내야한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알고보니, 
    application form & deposit receipt에는 손으로 직원이 6월까지이고 10개월 계약이라고 기입하였고 저는 거기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페이지 가량의 미리 복사되어 준비된 계약서를 저에게 내밀고는 하단에 모두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지 못한 제 잘못이기는 하나 거기에는 다른 모든 세입자들의 주로 계약하는 8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아주 작게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전 싸인을 하였고요. 이게, rental agreement라는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저는 너희 직원이 이걸 수정을 안한거다, 여기봐라 분명 손으로 10개월이라고 적혀있지 않느냐 application and deposit receip form에 했더니. 배째라 식이네요.
    이건 정말, 직원이 실수를 한거든 아니면 사기를 치려고 했든 둘 중에하나인데
    제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하기 그지없네요.
    타주로 이사를 온 상태라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저는 억울해서 돈을 정말 낼 엄두가 안납니다. 
    계약당시 SSN은 없었던 상태고, 여권도 보여주지 않았고, 신분증은 학생증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정확하게 기입된 application form에는 제 여권상 이름이 기재되어있고, 잘못 기록된 계약서에는 미국 가명+last name이 기입되어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싸인한게 잘못이니 돈내라, 라고 말씀하실분들 있을 것 같지만, 엄연히 서류상으로 두 날짜가 맞지 않은게 증명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계약서만 본다면 가명이 기록된 1년 계약서가 더 앞서겠지만요.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이럴 경우, collect agency로 확실하게 넘어가게 되는지, 흔히들 말씀하시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credit이 나빠지고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맞고소를 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맞고소 진행과정 중에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시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무너지네요.
    • 글쓴이 67.***.127.43

      정확히 아파트먼트는 제 여권상의 이름과 학교밖에 모르는데 이걸로 걸고 넘어질수도 있는지도 여쭙고 싶네요. 치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직원의 실수로 큰돈을 덮어쓰게 되는게 억울해서 여쭙습니다.

    • 오늘은 24.***.136.192

      딱한 사정 이해는 합니다만, 뾰족한 수는 없읍니다.
      상대가 아파트이니, 임대사무소 직원보다 한단계 위인 매니저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아무래도 한 달치는 내어야 할 듯.

      먼저 매니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주 간단히. 2/3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난 10개월을 원했었고, 그 증거로 지원서 사본은 첨부한다.
      렌트 기간이 1년이 되었던 것은 당신 직원의 실수였고,
      난 그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당신이 세입자를 찾는 기간동안은
      최대 한 달동안 내가 렌트를 페이하겠다.
      답변 바란다.
      이상.

      반드시 certified mail로 보내시고,
      이 문제를 어정쩡하게 넘길 생각일랑 마시고,
      본인 확인만 되면, 이름은 중요하지 않음.
      계약상 이름이 달라서 이런 저런 면책은 받는 것은
      변호사를 샀을때의 얘기.

      솔직하게 대화를 하다보면,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