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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난주에 IRS에서 Additional child tax credit신청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택스보고시 ITIN 신청해서 번호받고, 세금 환급받았는데 또 메일이 온것입니다.지금까지는 child tax credit은 미국시민권자 아이만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래글들 검색해보니 그렇지도 않네요.2012년 8월 미국 입국, F-2비자 아이들 두명..이 아이들도 qualfiying child에 해당이 되는지요?부모가 세법상 nr이면 아이들도 그 기간동안 계속 nr인가요?그렇다면 굳이 irs에서 메일 안보내도 될것 같은데..(1040nr로 세금보고 했고, itin신청하면 외국인이라는게 뻔한데..)작년에 수입이 얼마 안되어서 자격되더라도 받는금액은 아주 작지만,,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