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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에 관한 글을 많이 살펴 봤는데, 한국의 가족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송금할 때 5만불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증여세네요. 여러 글에서,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면 아무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받는 사람의 신분입니다. 받는 사람이 미국에 있다고 해도 신분상으로 한국 국적자이면 한국에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 아닌가요? 영주권이 있지만 아직 거주여권을 받지 않았다면 잠시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자와 다를 것이 없으니 5만불이래 해도 증여세를 내게 될 것 같습니다.제 생각이 맞는지요? 경험하신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