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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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액의 인상
기본공제액이 많이 인상됩니다만 안타깝게도 개인공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분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기본공제 (Standard deduction)는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s)와 경합하므로 개인공제 폐지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기본공제가 인상되지만 항목별 공제 중 일부 (모기지 이자, 주 재산세, etc.)가 없어지므로 혜택을 보는 분이 계시고 손해를 보는 분이 계신다는 게 맞습니다

“기존의 자녀 한 명당 $1,000의 Credit이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00 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에게는 별도로 $500 의 Credit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소득납세자에게 Credit 금액의 적용에 제안을 두던 소득상한금액이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400,00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훨씬 많은 납세자가 개편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실이 아닙니다. 인당 $4,050이던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가 폐지되고 Credit이 올라가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가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시 기존에는 개인조정소득 (AGI)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능, 2017년과 2018년 세금보고에 한시적으로 7.5%로 인하”

표현이 부적절한데 2017, 2018년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7.5% floor를 적용하므로 2017, 2018년은 인하가 아니라 현행 유지라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