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시는 할머니 거래은행에 아이들 이름으로 유학생 구좌 등록을 해야합니다. 당연히 아이들 학교에서 발급한 School Letter(우리말로 재학증명서) 받아서 은행에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등록하고 난 다음엔 부모님 구좌로 송금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할머니 거래은행에서 문의하세요.
아이들이 13세, 10세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어린나이에 유학을 왔다고 보기도 어렵고, 만약에 유학생이라면 부모가 유학생 학비송금을 모를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애들 학비송금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유학생 학비송금’입니다. 즉 정식으로 I-20을 받아서 학생비자로 유학을 온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보통 미국에 오기 전에 I-20로 한국에 한개의 송금은행을 지정해서 유학생 계좌를 엽니다. 그리고 송금시에는 미국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재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보내면 학비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받는 사람이나 받는 은행구좌는 제약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달러반출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유학생송금으로 10만불을 다운페이 하느라 받은적이 있습니다. Bostonian님처럼 학교에서 서류받아서 한국거래은행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아이들 나이 학년 관계없습니다. 제가 받을때 아이는 초등학교1학년이었습니다. 제가 받을때만 해도 1인당 10만불이었는데 2년전 한국갈일이 있어 등록하니 5만불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우리은행이었는데 한번 확인 해 보세요. 한가지 저 같으 경우는 한국의 제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보낸거였는데 할머니계좌에서 보내는것도 되는건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