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제 개편안

아니 66.***.125.112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세컨, 서드 홈을 사서 렌트를 줄 경우에,
개인 세율이 높으니, 법인을 하나 세워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편이
세제 혜택이 더 있겠네요 ?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세금이 거의 절반으로 주는 것일것 같은데요…
회계비용을 조금 더 쓰더라도, 이편이 더 좋을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