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와 관련하여..

  • #316029
    궁금합니다. 108.***.100.158 2988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
    작년 2012년 4월에 E2로 신분 변경을 한 후 올해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해서
    환급까지 받은 상태이입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각각 해당년도별로 한국에 금융계좌, 보험(종신보험, 연금) 등을 합산하면 매년도마다 1억정도의 자산은 있었구요.

    그러던 중 해외자산을 신고했어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영주권자 이상인 줄 알았거든요)
    담당 회계사가 저에게 해외자산 관련하여 왜 물어보지도 않았는지 모르겠구요
    (회계사랑 전에 상담할 때 분명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다고 했는데도..)
    올해 처음으로 텍스신고할 때 받은 1040폼밑에 스케쥴B라는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궁금사항입니다.
    1. 학생비자로 있었을 당시(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학생비자로 있었을 당시엔 개인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환급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2. e2로 신분변경한 후(2012년도) 개인세금신고는 했는데 해외자산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회계사가 해외자산이 있는지 물어보는게 법적으로 필수 사항이 아닌지요?

    4. 지금이라도 해결책이 있는지요?

    기타 저에게 조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글쎄요 66.***.98.85

      누구도 딱 단정지어서 조언하기는 어려울것 같네요..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1년은 아니고 몇달정도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놓고 보니 걱정도 되고 괜히했나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직 IRS에서 뭐라고 연락온건 없습니다. 그냥 IRS에 전화해서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하면된다고, 그거 아는사람도 별로 없어서 다들 안한다고 대수롭지않게 말하더군요.. 녹음을 해놓을걸 그랬나봐요^^

    • CPA 216.***.61.116

      1. 학생비자로 계신 3년동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E2로 변경후 한 2012년도에는 해외자산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Tax return을 Amend하시면 됩니다.
      3.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황상 햬외자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질문을 하는 것이 Due Deligence를 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회계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2년도 세금보고를 수정하셔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말일까지 하는 TD F. form filing도 잊지 마시고 하셔야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학생신분이었을 때 소득이 있었는데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소득이 없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E2로 변경한 후에 해외자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잊으세요. 괜히 수정신고하면 끍어 부스럼됩니다. 그리고 해외자산신고가 아니고 해외에 갖고있는 1만불 이상의 금융자산만 6월말까지 dept of Treasury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