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에게 맡겼는데요.

  • #315993
    OPT 74.***.99.144 230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10 월 22일부터 OPT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메디케어랑 FICA를 계속 내고 있어서 회사에 말했는데도 담당자가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다면서 그냥 내라고 해서 그럴까 하다가 보니 너무 많은 겁니다. 
    작년에 낸 것이 650불 이상입니다. 이경우 제가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어제 회계사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150불이나 내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화가 납니다.
    • woojinwon 208.***.37.120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는경우 IRS Form 843 과 IRS Form 8316 를 쓰시면 됩니다. 회계사님과 상의 하세요.

      원우진 변호사
      Immigration/Social Security Disability Law
      wonwoojin@gmail.com

    • 소리네 199.***.160.10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할 때 Form 1040과 1040NR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셨습니까 ?
      어쩌면 1040NR (Nonresident)로 하는 것이 맞는데 1040 (Resident)로 하셨을지도 모르겠군요.

      FICA Tax 면제는 연방세법상 Nonresident이어야 합니다.
      즉, OPT라도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 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PTSocialTax
      (1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택스를 내지 않나 ?

      법적으로 FICA tax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둘다 만족할 때이다.
      1. 이민법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OPT/C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임),
      2.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