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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수술을 했읍니다.
5개월전에 회사와 연관된 disability insurance의 waiting period 를 6개월에서 1 개월로 바꿨읍니다. 즉 병가후 6개월 후부터 보험료를 지불하는 대신 1개월 부터 지불하는 겁니다.그 때 냈던 서류에는 지금까지 봤던 의사와 사유를 쓰라 하여 의사 이름을 쓰고 사유는 공란 으로 하여 제츨했고 당시 보험 회사 측에서 1개월 로 바꾸어 주었읍니다.수술을 하게 되어 한달전 claim 했더니 지금와서 1개월로 바꾼거 인정할 수 없다고 6개월 waiting 이라고 하네요.순서를 보면1. 간단한 검사 에서 이상 나옴2. waiting period 바꾸는 요청 후 approve 됨3. biopsy 로 확진.4. 수술 인데요.논점은1. 간단한 검사 후 요청 한 건 사실 이지만 확진 전에 제가 요청 했고 보험회사가 자세한 저의 병 history를 알아보는 건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후 인정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유를 공란으로 보냈다고 제가 거짓말 한 게 되나요?사실 간단한 검사가 오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biopsy 확진 해야 병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거 아닌지요?2. 물론 간단한 검사가 먼저 나오긴 했으나 확진은 보험회사에서 바뀐 후에 나왔읍니다. 수술을 할지 등의 치료방향도 확진에 따라 정해졌구요.waiting period 가 6개월이 되면 치료기간이 5개월인 저는 보험금을 못 받게되어경제적인 부담까지 오니 힘드네요.변호사를 살까 생각했지만 암 걸린 마당에 그런거 까지 신경써야 하나해서요. 변호사 사면 되긴 되는지도 모르겠고…회사 에서 제공 하는 benefit으로 회사 와 contract 되어 있는 보험사 입니다. 어짜피 회사에서도 돈만지불 하는 곳이니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주진 않을 것 같읍니다.이보험을 과거 5년간 내어 왔고 한번도 claim 한적 없읍니다.혹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