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의 비자 또는 영주권 거절의 ESTA로의 영향 및 대사관 기록 보유 여부

이민법 규정 100.***.157.22

희망잃지 말자 님의 질문에 답이 되는 규정이 있기에 아래에 copy합니다.

“…an application for initial admission, change of status, or extension of stay in E classification may not be denied solely on the basis of an approved request for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or a filed or approved immigrant visa preference petition.” 이 규정에 따르면, 140 petition을 신청하신 적이 있다고 해도 그것때문에 E2 비자 연장이 거절되지는 않는다는군요.

그런데, 다른 규정에 보면 “(E-2 비자 신청자는) …Intends to depart the United States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reaty investor (E-2) status.” 라고 되어 있으니까 485를 신청하셨던 것 때문에 E2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조심스럽게 판단하시고 다른 변호사와 상담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Good Lu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