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의 비자 또는 영주권 거절의 ESTA로의 영향 및 대사관 기록 보유 여부

Hooyou 113.***.100.104

1. “No”라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I-140과 미국 내 신분변경의 거절은 “status’ 신청을 거절을 당한 것이지 “visa’를 거절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Visa”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하기 위한 허가이고, 미국 내 신분변경은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분명히 다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2. E2 비자는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등의 ‘본국 귀국의무’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및 거절 경력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지는 않는건데요… 이는 담당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고, 영주권 거절 사실에도 불구하고 왜 E2 비자 사업을 계속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으실지를 잘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3. 네, 연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역시 E2 연장 신청 담당 심사관의 결정에 많이 달려있고, 위의 2번에 말씀 드린 사실들을 잘 설명 및 증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4. E-2 비자로 다녀오시는 것이면 이 역시 담당 심사관 (즉, 공항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많이 결정이 되며, 이 역시 위의 2, 3번에 말씀 드린 것들을 잘 서명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