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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말로 집을 구입했는데올해 Tax return을 할려고 하는데 집 구입으로 인해 Tax 공제 받을 게 머가 있을까요?12월 말에 집을 구입할 당시, closing fee로 나간걸 간단히 정리하면Loan FeeProperty tax (Proration) 12/28/12~01/01/2013HOAHomeowner’s InsuranceEscrow FeeLoan Tie-in FeeDocuments Preparation FeeTitle recording Fee대충 이렇게 제가 closing 비용으로 냈는데,세금 보고 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는게 머가 있을까요?보통 집을 사면 Tax return을 많이 받는걸로 아는데,제가 작년 연말에 사서 Property Tax나 모기지 이자도 별로 낸게 없어서 많이 못받을까요?그리고 주위에서 잠깐 들었는데 집 구입해서 Sales Tax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는데이건 어떻게 써먹는지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집 사서 Tax return 좀 많이 받을 까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