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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전세를 두고 온 집이 있는데 최근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생긴 돈(약 5천만원)을 식구한테 부탁해서 미국의 제 계좌로 송금을 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만불이상 해외 송금시 국세청인가로 보고가 된다고 하는건 들어서 아는데, 미국에도 무슨 보고를 해야하나요? 송금받으면 그돈으로 모기지를 좀 갚으려고 하는데 혹시나 송금받은 돈에 대해서도 내년 세금 보고시에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만일 그냥 송금받는게 세금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면 한국서 송금할때 그걸 기프트로 표시하라고 부탁하려고요. 저희가 네 가족이니까 한사람당 13000불씩 네명이면 5만불 정도 부치는데는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