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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제 와이프는 작년(2012년)에 한국에서 결혼하였고, 둘다 미국에서 H1B status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tax/비자 등에서 미국에 결혼여부를 보고한 적은 없고요.각자 따로 Greencard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둘 중에 한명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할 경우에 상대방의 프로세스에 dependent로 들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2012년 택스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married jointly” 와 각자 “single”로 보고할 경우에 세금 차이가 상당히 되더군요. Single로 보고할 경우가 훨씬 더 이득이게 되던데요, 이 경우 싱글로 세금보고 하는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그린카드 신청에서 한명이 다른 한명의 dependent로 들어가게 될 경우 결혼 증빙과 세금 보고 관련 서류를 다 제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는 것인지요.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