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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3년차 F1 학생으로 올해 택스보고를 하려다가 그동안 이용했던 회계사가2010, 2011년 택스보고를 1040ez 로 보고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tax treaty 를 신청해서 2000불에 대한 면세도 받았기에 당연 메디케어랑 소셜넘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구요. 회계사에게 물어봤을때에는 상관 없다며 굳이 1040nr 로 변경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냥 무시하더라구요 (한미세금조항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던지 180일 이상 지냈으면 resident 라고 하더군요)문제는 올해 미국시민권자인 약혼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동안 제가 1040으로 보고한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올해 보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1040nr 로 하고 1040x로 그간 잘못 보고한것을 정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1040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