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이런 저런 규정들이 얽혀 있어서,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Hibrain.net에도 세금 관련 논의들이 꽤 있지만
규정을 꼼꼼히 읽어 보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카터라 정보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정확하다고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시간을 들여 생각해보고
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원글님은 2012년에 수입이 있는 3년차 J1 visitor이므로 Resident/Nonresident 결정을 위한 날짜 계산에서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지 않아서, 2012년에 Resident가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Resident의 시작이 2012년 4월 입국 때부터 이므로, 결과적으로 2012년이 Dual Status가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세법상 1년 전체를 Resident가 되는 것으로 선택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할 수 있습니다. (즉, Form 1040 사용. Married joint로 신고)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ResidentNonresident
한미세금협정 20조의 면세 규정은 4조의 예외 규정에 의해
세법상 한국 Resident가 미국에 와서 (즉 입국시에는 미국에 Nonresident)
입국 후에 세법상 미국 Resident가 되어도 계속 적용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평생에 한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다시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체류한 것이 1년이 안되지만
한미세금협정 20조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체류한 것이 1년이 넘어야 한다는 것은
20조의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입국 당시에 한국에 Resident이고
미국에는 Resident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 일정 기간 거주해서 세법상 미국 Resident가 된 사람이
잠시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온다면 계속 미국 Resident이었던 것으로 간주해서
(입국 시점에 미국 Resident이므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해서 한국에 Resident를 확립한 후에 다시 미국에 오게 되면
20조의 면세 규정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2011년에 미국 Nonresident이었으므로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2012년 입국 당시에 세법상 한국의 Resident이었고 미국 Nonresident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입국 후에 체류기간의 누적으로 세법상 미국 Resident가 된 것이므로
20조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IRS에서 한국의 Resident이었음을 증명하라면서
한국에 Resident로 2011년 세금 보고를 한 것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이때 2012년 입국이 신규 입국이냐 (그래서 이때부터 2년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니면 2010-2011년에 있던 것의 연속된 것이냐, 즉 이전에 입국해서 잠시 한국에 다녀 온 것이냐
(그래서, 2010년부터 2년간 면세 기간이 이미 끝났나)하는 issue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해석은 2012년 입국은 새로운 J1 서류에 의한 것으로 이전 방문의 연속이 아니므로
신규 입국으로 봐야하고, 그래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인의 $2000 소득 공제도 계속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세금협정 20조의 면세 규정은 연방세에만 적용되고 State Tax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state tax는 내야 할 것입니다만,
어떤 주는 연방 소득에 $0이라고 써있으면 역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주도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state 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세법상 Resident이므로 소셜과 메디케어 텍스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정확한 답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이런 경우들을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는 별로 없고, 일반인들은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규정상 잘못 신고한 것이 있어도 IRS에서 별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카더라 정보도 정말 맞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기도 하구요… 에고…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5)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여기에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적용가능함.” 부분도 참조.
세금 보고 때 면세 혜택을 적용한다면, 이에 관한 statement를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족: (오래 전에 이 게시판에서 한번 썼었던 것인데요…)
‘부인’은 원래 ‘남의 아내’를 높혀 부르는 존칭어로
본인이 또는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남에게 얘기할 때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
이미 우리말의 어법이 바뀌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제게는 아직도 이상하게 들리는데… 제가 구세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