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iting 이후 J1 Postdoc 세금 관련 질문

  • #315834
    장포닥 162.***.248.3 3819

    안녕하세요. 이번에 포닥 2년차가 되는 연구원입니다.

    우선, 제 상황은,
    1. 2010년 8월 ~2011년 2월 (약 6개월) 
    2. 2011년 7월 ~2011년 10월 (약 3개월)
    기간 동안  J1 short term research scholar 상태로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박사 과정 중이어서 펀딩은 한국쪽에서 받고 왔습니다.(미국내 소득 0)
    한편, 제 부인은 2010년 8월 부터 F1 상태로 미국에서 박사 과정중이고, 위 기간 동안 저를 소득이 없는 상태로 묶어서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4월 부터 다시 같은 기관으로 와 포닥을 시작하였고, 현재 2년차로 연장한 상태 입니다. 
    현재까지 찾아본 바로는, 저는 resident alien 인 것은 알겠고, 정확히 모르겠는 부분은 한미조약 협정에 의한 면세 부분입니다. 상황이 복잡해서 세무사도 찾아가 봤는데 잘 모르더군요.

    1. 포닥으로 다시 나오기 전까지 한국 체류 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exemption을 새로 적용하여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2. 다만, 그 전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쪽에서 소득도 없었고, 세금도 없었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관한 정확한 조항을 못찾겠습니다. 아직 한번도 면세 혜택을 못받았는데, 만약 저 기간이 카운트 돼서 면세 못 받으면 좀 억울한데 말이지요^^;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는지요?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option은

    1. 조세 협정 면세 해당 안됨 – turbo tax로 married filing jointly
    2. 면세 가능 – 1040 form (married filing jointly) 로 작성. ( 이 경우 연방 세금만 면세 되고, 주세는 면제 안되는게 맞는지요?)
    인데,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또, 이 경우 소셜과 메디케어 텍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이 많은데, 미리 갑사드립니다!





     
    • 12345 129.***.80.106

      포닥 관련해서는 http://www.hibrain.net에 가시면 더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님과 같은 케이스는 여기서 드물어서 만족하시는 답변을 못받으실겁니다. ^^
      그쪽 사이트에서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듯.

    • GOOGLE 24.***.168.46

      Workingus에는 소리네님이 계십니다.

      소리네님 의견도 들어보십시요.

    • 소리네 96.***.236.250

      원글님은 다음과 같나요?
      1. 2010년 8월 ~ 2011년 2월 (약 6개월) : 미국 소득 없음.
      2. 2011년 7월 ~ 2011년 10월 (약 3개월): 미국 소득 없음.
      2. 2012년 4월 ~ 현재: 포스트닥. 미국 소득 있음.

      그럼, 부인은 어떤가요?

      2010년: 박사과정. 미국 소득 (RA/TA) ?
      2011년: 박사과정. 미국 소득 (RA/TA) ?
      2012년: 박사과정 or 졸업 ? 미국 소득 (RA/TA) ?

      2010-2011년 세금 보고를 함께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느 서류로 세금보고를 하셨나요 ?
      Form 1040NR (Nonresident) 또는 1040 (Resident) ?

    • 장포닥 69.***.162.251

      댓글 감사합니다.

      부인의 경우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박사과정으로 학교로 부터 stipend를 받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인 이름으로 1040 NR 로 보고하되 Spouse를 함께 보고하였습니다.
      총 제출한 서류는 (2년간, 2010년, 2011년),
      1) 1040 NR F1 (부인)
      2) 8843 (부인)
      3)8843 (이때 저를 spouse of F1으로써, J1 trainee로 미국내 소득이 없음)으로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부인은 F1에 해당하는 $2000에 해당하는 tax treaty를 포함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제일 이슈가 되고있는, 제가 resident로서 부인을 함께 joint로 보고하되, treaty에 의한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리네님 글 보고 tax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96.***.236.250

      글쎄요… 이런 저런 규정들이 얽혀 있어서,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Hibrain.net에도 세금 관련 논의들이 꽤 있지만
      규정을 꼼꼼히 읽어 보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카터라 정보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정확하다고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시간을 들여 생각해보고
      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원글님은 2012년에 수입이 있는 3년차 J1 visitor이므로 Resident/Nonresident 결정을 위한 날짜 계산에서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지 않아서, 2012년에 Resident가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Resident의 시작이 2012년 4월 입국 때부터 이므로, 결과적으로 2012년이 Dual Status가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세법상 1년 전체를 Resident가 되는 것으로 선택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할 수 있습니다. (즉, Form 1040 사용. Married joint로 신고)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ResidentNonresident

      한미세금협정 20조의 면세 규정은 4조의 예외 규정에 의해
      세법상 한국 Resident가 미국에 와서 (즉 입국시에는 미국에 Nonresident)
      입국 후에 세법상 미국 Resident가 되어도 계속 적용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평생에 한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다시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체류한 것이 1년이 안되지만
      한미세금협정 20조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체류한 것이 1년이 넘어야 한다는 것은
      20조의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입국 당시에 한국에 Resident이고
      미국에는 Resident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 일정 기간 거주해서 세법상 미국 Resident가 된 사람이
      잠시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온다면 계속 미국 Resident이었던 것으로 간주해서
      (입국 시점에 미국 Resident이므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해서 한국에 Resident를 확립한 후에 다시 미국에 오게 되면
      20조의 면세 규정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2011년에 미국 Nonresident이었으므로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2012년 입국 당시에 세법상 한국의 Resident이었고 미국 Nonresident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입국 후에 체류기간의 누적으로 세법상 미국 Resident가 된 것이므로
      20조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IRS에서 한국의 Resident이었음을 증명하라면서
      한국에 Resident로 2011년 세금 보고를 한 것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이때 2012년 입국이 신규 입국이냐 (그래서 이때부터 2년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니면 2010-2011년에 있던 것의 연속된 것이냐, 즉 이전에 입국해서 잠시 한국에 다녀 온 것이냐
      (그래서, 2010년부터 2년간 면세 기간이 이미 끝났나)하는 issue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해석은 2012년 입국은 새로운 J1 서류에 의한 것으로 이전 방문의 연속이 아니므로
      신규 입국으로 봐야하고, 그래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인의 $2000 소득 공제도 계속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세금협정 20조의 면세 규정은 연방세에만 적용되고 State Tax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state tax는 내야 할 것입니다만,
      어떤 주는 연방 소득에 $0이라고 써있으면 역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주도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state 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세법상 Resident이므로 소셜과 메디케어 텍스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정확한 답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이런 경우들을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는 별로 없고, 일반인들은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규정상 잘못 신고한 것이 있어도 IRS에서 별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카더라 정보도 정말 맞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기도 하구요… 에고…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5)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여기에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적용가능함.” 부분도 참조.
      세금 보고 때 면세 혜택을 적용한다면, 이에 관한 statement를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족: (오래 전에 이 게시판에서 한번 썼었던 것인데요…)

      ‘부인’은 원래 ‘남의 아내’를 높혀 부르는 존칭어로
      본인이 또는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남에게 얘기할 때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
      이미 우리말의 어법이 바뀌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제게는 아직도 이상하게 들리는데… 제가 구세대인지….

    • 장포닥 69.***.162.251

      귀중한 시간 내어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찾아보며 결론을 내었지만 확실치 않아서 고민되었는데, 소리네님 의견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