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외자산 신고 해야할까요?

  • #315824
    해외자산 144.***.31.4 3329
    월급 모아 꼬박꼬박 40이 되도록 집도 안사고 결혼도 안하고 20만불을 만들었어요. 한국에 부모님 형편이 어려우신듯하여 집을 사서(시골입니다) 사시게 할까 싶어  20만불을 한국에 제 통장으로 보냈었죠 작년에. 부모님이 한국서 찾아서 집을 사시려고 하니 증여등으로 해서 세금 폭탄 맞을수 있다는 말씀을 어디서 들으시곤 못 쓰시겠다며 다시 미국통장으로 가져가라네요.

     

    이럴 경우 잠시라도 한국의 제 이름의 통장에 만불이 넘는 돈이 있었으니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하는거죠?

    아직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진 않았으나 조만간 가져왔음 하는데 20만불 정도의 큰돈이 한국서 미국으로 들어오면 당연 IRS에 보고되고 해외자산 신고 안한 타겟이 될까요?

    그통장에 9000불이 원래 있었고 같은 은행 다른 통장에 200만원이 있는데 그럼 토탈 10000불 넘는데 지금껏 해외자산 신고 안한게 있어서 무섭기도 하구요…

     

    구린돈 아니고 잘못한거 없으니 세금보고 해도 되긴한데 왜 다 까발리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 지나다 121.***.87.216

      작년에 송금하셨고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올 계획이라면 올해 택스리턴에 이자 소득신고하고 오만불 이산 자산이므로 8938 form 작석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6월 말까지 FBAR 신고하시구요. 2013년 부터 시작하는 FATCA (해외은행이 미국인 소유 금융자산을 미국에 reporting 하는 제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겠지만, 일단 해외은행들이 미국인(영주권자)이 소유한 계좌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건에, 미국으로부터 fund 가 유입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20만불 송금 이전에 가지고 계시던 금액이 만불 조금 넘었다고 해서 신고로 인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 해 신고 안하시고 넘어가면 더 마음 불편하게 지내시게 될 것 같아 답글 남깁니다.

      • 해외자산 144.***.31.4

        지나다님 감사합니다 답글. 외화통장에 넣어뒀고 현재 한국에 원화 통장이나 이 외화통장이나 이자붙는 통장이 아니다보니 이자가 거의 없어요.
        6월말까지는 FBAR신고 꼭 해야겠네요.
        문제는 지금 이돈을 한국서 가져오는게 알아보니 상당히 까다롭네요. 보낸 그대로를 받는거고 제이름의 통장에서 제이름의 통장간의 거래라 쉬울줄 알았더니 20만불은 큰 단위라 영사관위임장을 한국으로 보내라고 하고 외화통장도 비거주자가 가지면 안되는거라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 통장에 넣은후 달러로 다시 바꿔 보내라는 믿겨지지 않은 말을 은행에선 하는데 세금 다 낸 내돈 내가 다시 받고자하는데도 참 어렵네요…ㅠ.ㅠ

    • t 175.***.192.195

      환전을 두번 해야하는데 그러면 환차손이 크겠는데요.. 게다가 20만불이라면 더더욱..
      한국은 외국환 거래법이 까다로워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힘든 면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