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3년차 택스 신분 변경 후 택스 리턴

  • #315815
    3년차J1 75.***.84.124 2609

    J1 포닥 부부로 3년차입니다. 아내와 저 둘 다 포닥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로 택스 목적에서 두 사람 다 Resident Alien 이 되었는데
    Tax Treaty에 의거해서 2012년 10월까지는 Federal, State 택스 모두 내지 않았고
    11, 12월 두 달만 세금이 징수됐습니다.
    제가 받은 서류는 W-2, 1042s 두 가지입니다.
    W-2에는 과세 대상인 11, 12월분 임금과 이에 대한 택스만 나와 있습니다.
    1042s 에는 2012년 중 택스 면제 기간까지의 수입과 택스가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까요?
    학교 내 세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분명히 2012년 전 기간동안 resident alien 이라하여
    터보 택스에서 한 번 돌려봤습니다.
    W-2 에 나와 있는 임금 수입이 당연히 몇 천불 안되는데
    2012년 말에 태어난 아이를 감안하더라도
    리턴 금액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더군요.
    학교 담당자는 수기로 보고하면서 W-2와 1042s를 모두 첨부하면 알아서 조정해줄거라는데
    이 사람 말을 믿어도 될까요? 
    세금 면제 기간(10개월)과 세금이 부과된 기간(2개월)을 따로 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유사한 경험 있으신분들이나 전문가분들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5)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적용가능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Nonresident (즉, Form 1040NR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위의 20, 21조 혜택은 미국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해도)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계속 적용된다.

      – Article 4(4): Saving clause: 세법상 Resident가 되면 한미세금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Article 4(5): Saving clause에 대한 예외 규정: 세법상 Resident가 되어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면 Article 20, 21, 22의 규정은 계속 적용함. (원래있는 2/5/1년 한도를 넘기면 안됨.)

      –> Form 1040에서 세금협정 적용 방법: Publication 519 : Page 46-47.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 Students, Apprentices, Trainees, Teachers, Professors, and Researchers Who Became Resident Aliens
      * How to report income on your tax return.
      –> W-2, 1042-S, 1099 등에 taxable income으로 보고가 되었으면, 그 금액을 Form 1040 Line 7 등에 쓴다. Tax Treaty에 의한 공제 금액은 Line 21에 마이너스의 의미로 괄호와 함께 쓰고, 점선란에 근거 조약 번호를 “Exempt income, South Korea, Article 20″와 같이 쓴다. 그래서, Line 22의 Total inome에 전체 소득에서 이 공제 (또는 면제) 금액을 뺀 금액을 쓰도록 함.

      이것은 Turbo Tax 등의 일반 소프트웨어가 처리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종이 서류에 작성해서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음. (확인 ?)

      질문하신 것은 아니지만…
      포스트닥에 대한 2년 면세의 근거가 되는 한미 세금 협정 Article 20 를 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 체류 기간이 2년 이하”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

      그래서, 만약 DS2019의 기간이 2년 초과이거나, 2년이라 하더라도 며칠 일찍 입국을 하면,
      입국일로부터 예상 체류기간이 결과적으로 2년을 넘게 되어서
      이 조항에 의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3년차 이상의 포스트닥이
      만2년까지의 면세 혜택을 주장하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RS에서 이를 얼마나 정확히 따져서, 면세 혜택을 거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