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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것과 관련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몇년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작년에 매각하여 제 계좌에 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자산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돈 (50만불 정도)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요?영주권은 작년에 취득하였습니다.은행에 영주권카드를 보여주고 송금하면 된다고 하는 글들이 있던데 이런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없는지요?
(1) 해외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이라서 미국 IRS에서 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
(2) 은행에 영주권자 임을 말하고 송금하면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할수도 있다. (주민등록말소 등등…). 주민등록 말소되면 한국에 있는 다른 재산(주식…)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