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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 tax status 가 조금 특이한데요, 2012 년 1월달은 tax treaty 가 적용되는 연방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1월 23일까지). 그리고 2월달부터는 (2월 15일부터) 학교로 옮겨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옮기기 직전에 J1 웨이버를 받고 H1 비자 신청과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H1 비자는 1월 말에 그리고 영주권은 2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군데 기관에서 각기 1042S 랑 W2 form 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1040NR (1042S) 과 1040 (W2) 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게 맞는건지요? tax treaty 가 적용이 되지만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1040 해야는지 아님 제 생각처럼 따로 작성해서 같이 보내야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