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주식 투자 손해시에 세금 공제 방법?

  • #315793
    jj 128.***.87.101 8049

    안녕하세요.

    현재 non-resident alien인 F1학생입니다.

    작년에 주식투자를 하다가 2800불정도 손해를 조금 보았습니다.
    얼핏 찾아보니 3000불까지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glacier tax pro라는 non-resident alien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니,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040NR을 사용해서 TAX보고를 할텐데, 이때 Schedule D를 사용해서 공제를 
    받는 것인줄 알았는데, 소프트웨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좀 더 구글링 해보니 1040NR은 Schedule NEC에 적고, 손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구요.
    불가능하다면, 취업을해서 resident alien이 되는 올해 손해 세금공제를 carry-over할 수 있을까요?
    혹시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분들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done that 72.***.160.253

      버신 돈이 있으셔서 세금보고를 하십니까?

      capital loss는 한해에 3000불까지 공제할 수있다는 것은
      버신 돈 (w-2, interest, dividends, business income)에서 $3000을 제하고 난후에
      세금계산이 되는 것이지
      3000불이 공제된다고 해서 세금을 돌려 받느 것은 없습니다.
      유학생이시니 소득이 없으시면 $3000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2800불이므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만일 6000불 손해였으면 올해 3000불 쓰시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 3000불입니다.

    • jj 64.***.236.114

      인턴을 해서 2만불 정도 소득이 있어서요.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사용시 공제가 안되어서요.
      혹시 관련 경험 있으신분들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 GOOGLE 24.***.168.46

      제 Client중 한 분이 F-1 신분으로 TA로 일하시면서 원글님 정도의

      소득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이분도 1040NR로 보고했습니다), 원글님을 위해서

      시험삼아 $2,800 Capital Loss로 입력했는데 공제가 됩니다. (프로그램 상에서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CPA들이 쓰는 프로그램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은 묻지 마십시요.

    • GOOGLE 24.***.168.46

      위에서 제가 올린 경우는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공제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Schedule NEC를 작성하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Income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 이경우 (원글님의 경우 같습니다) Schedule NEC를 작성하시고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 U.S. Citizens과 Residents와 같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jj 64.***.236.114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키네요.
      인턴했던 것과 관계 없이 제가 그냥 개인 돈으로 stock 거래를 한 경우에는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로 인정이 안되는 거겠지요?

    • GOOGLE 24.***.168.46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원글님께서 “trade or business”에 반드시 종사해야 합니다.

      아래의 link는 IRS의 definition입니다.

      http://www.irs.gov/Charities-&-Non-Profits/Trade-or-Business–Defined

      그리고 Publication 519 17 ~ 18 page를 보십시요.

      Asset-use test / Business-activities test를 통해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 jj 64.***.236.114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link해 주신 문서들을 자세히 읽어보니
      결국 학생 신분으로 trade or business에 종사하지 않는 저는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그냥 소프트웨어가 해주는 대로 NEC로 보고 하겠습니다 :)
      deduction이 될줄 알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했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h1이 된 후 정리할 것을 그랬네요 ㅠㅠ
      다시 한번 도움 감사드립니다.

    • GOOGLE 24.***.168.46

      원글님께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Nonresident가 Brokerage Account를 Open할 때 Form W-8BEN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orm W-8BEN을 작성하셨습니까?

      작성하셨다면, Form 1042-S를 받으셨습니까?

    • jj 128.***.87.101

      제가 큰 실수를 했나 봅니다.
      etrade와 fidelity에서 온라인으로 account를 만들었는데
      둘다 us resident로 account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tax filing 전이라 resident의 개념을 완전 모르고 클릭클릭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때문에 W-8BEN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를 어떻해 해야할까요…. 이런…
      두 곳으로 부터 1099-B, 1099-DIV 만 받은 상태입니다.

      넉넉치 않은 유학생활에서 수익을 좀 내보고자 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_ㅠ

    • GOOGLE 24.***.168.46

      Form 1099-B을 받으셔서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서 위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Form 1042-S을 받으셨으면 Schedule NEC에 보고하시기 때문에 위의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Form 1042-S의 Dividend은 Schedule NEC에서 Line 1의 30%에 입력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e-trade와 fidelity에 연락하셔서 Form 1042-S를 받으시고, 그 전에

      안전하게 하는 차원에서 extension을 미리 해 놓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소리네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jj 128.***.87.10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연락해서 W-8BEN을 제출하고, 1042-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가 dividend로 300불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
      W-8BEN을 미리 작성했다면 이를 15%로 낮춰(조세협약에 의해) 미리 원천징수 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다면 W-8BEN을 작성안한 페널티는 dividend가 30%로 1040NR에 의해 높게 징수되는 것인지요.

    • jj 128.***.87.101

      그리고 이정도 페널티라면 그냥 1042-S withheld를 0로 보고하고( 다시 재발급없이)
      NEC를 통해 세율 30%로 보고 하고 싶은데요.(최대한 빨리 환급받고 싶어서요.)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GOOGLE님. 정말 막막한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소리네 96.***.236.250

      어젯밤에 잠깐 댓글을 썼다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지웠었는데
      그 사이에 GOOGLE님께서 이미 많은 조언을 주셨군요.

      일반적으로 Nonresident Alien (즉, Form 1040NR 사용자)는
      Form 1040NR, Schedule NEC. Line 18. Capital gain 에 ‘(if a loss, enter -0-)’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loss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capital loss를 carryover하는 것도 안되구요.

      주식 투자 등의 capital gain에 대해서
      Nonresident Alien이 미국 내 1년동안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미국에 비과세이고,
      F1, J1과 같이 Nonresident Alien이면서 1년에 체류일의 합이 183일 이상이면 30% 세금을 내야 합니다.
      Dividend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에 의해서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생각에는 원글님은 미리 W-8BEN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Schedule NEC에 Dividend는 15%로 하고, 주식 투자 손실은 ‘0’으로 해서
      세금 보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GOOGLE 24.***.168.46

      소리네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한미조세협약까지는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소리네님 말씀처럼

      Dividend은 15%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정상에 Error가 있다고 해도 보고을 제대로 하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대신 Tax Return을 하실 때 상황 설명을 하는 Statement을 하나 첨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jj 128.***.87.101

      두 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언대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