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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622:51:58 #315793jj 128.***.87.101 8049
안녕하세요.
현재 non-resident alien인 F1학생입니다.작년에 주식투자를 하다가 2800불정도 손해를 조금 보았습니다.얼핏 찾아보니 3000불까지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glacier tax pro라는 non-resident alien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니,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1040NR을 사용해서 TAX보고를 할텐데, 이때 Schedule D를 사용해서 공제를받는 것인줄 알았는데, 소프트웨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오네요.그래서 좀 더 구글링 해보니 1040NR은 Schedule NEC에 적고, 손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구요.불가능하다면, 취업을해서 resident alien이 되는 올해 손해 세금공제를 carry-over할 수 있을까요?혹시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분들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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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2.***.160.253 2013-03-1701:17:26
버신 돈이 있으셔서 세금보고를 하십니까?
capital loss는 한해에 3000불까지 공제할 수있다는 것은
버신 돈 (w-2, interest, dividends, business income)에서 $3000을 제하고 난후에
세금계산이 되는 것이지
3000불이 공제된다고 해서 세금을 돌려 받느 것은 없습니다.
유학생이시니 소득이 없으시면 $3000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2800불이므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만일 6000불 손해였으면 올해 3000불 쓰시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 3000불입니다. -
jj 64.***.236.114 2013-03-1704:29:12
인턴을 해서 2만불 정도 소득이 있어서요.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사용시 공제가 안되어서요.
혹시 관련 경험 있으신분들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
GOOGLE 24.***.168.46 2013-03-1705:05:12
제 Client중 한 분이 F-1 신분으로 TA로 일하시면서 원글님 정도의
소득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이분도 1040NR로 보고했습니다), 원글님을 위해서
시험삼아 $2,800 Capital Loss로 입력했는데 공제가 됩니다. (프로그램 상에서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CPA들이 쓰는 프로그램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은 묻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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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24.***.168.46 2013-03-1705:36:28
위에서 제가 올린 경우는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공제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Schedule NEC를 작성하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Income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 이경우 (원글님의 경우 같습니다) Schedule NEC를 작성하시고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 U.S. Citizens과 Residents와 같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jj 64.***.236.114 2013-03-1705:39:49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키네요.
인턴했던 것과 관계 없이 제가 그냥 개인 돈으로 stock 거래를 한 경우에는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로 인정이 안되는 거겠지요? -
GOOGLE 24.***.168.46 2013-03-1705:56:56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원글님께서 “trade or business”에 반드시 종사해야 합니다.
아래의 link는 IRS의 definition입니다.
http://www.irs.gov/Charities-&-Non-Profits/Trade-or-Business–Defined
그리고 Publication 519 17 ~ 18 page를 보십시요.
Asset-use test / Business-activities test를 통해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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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64.***.236.114 2013-03-1706:42:12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link해 주신 문서들을 자세히 읽어보니
결국 학생 신분으로 trade or business에 종사하지 않는 저는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그냥 소프트웨어가 해주는 대로 NEC로 보고 하겠습니다
deduction이 될줄 알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했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h1이 된 후 정리할 것을 그랬네요 ㅠㅠ
다시 한번 도움 감사드립니다. -
GOOGLE 24.***.168.46 2013-03-1707:29:50
원글님께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Nonresident가 Brokerage Account를 Open할 때 Form W-8BEN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orm W-8BEN을 작성하셨습니까?
작성하셨다면, Form 1042-S를 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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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128.***.87.101 2013-03-1708:27:58
제가 큰 실수를 했나 봅니다.
etrade와 fidelity에서 온라인으로 account를 만들었는데
둘다 us resident로 account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tax filing 전이라 resident의 개념을 완전 모르고 클릭클릭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때문에 W-8BEN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를 어떻해 해야할까요…. 이런…
두 곳으로 부터 1099-B, 1099-DIV 만 받은 상태입니다.넉넉치 않은 유학생활에서 수익을 좀 내보고자 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_ㅠ -
GOOGLE 24.***.168.46 2013-03-1709:29:03
Form 1099-B을 받으셔서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서 위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Form 1042-S을 받으셨으면 Schedule NEC에 보고하시기 때문에 위의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Form 1042-S의 Dividend은 Schedule NEC에서 Line 1의 30%에 입력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e-trade와 fidelity에 연락하셔서 Form 1042-S를 받으시고, 그 전에
안전하게 하는 차원에서 extension을 미리 해 놓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소리네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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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128.***.87.101 2013-03-1710:47:06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연락해서 W-8BEN을 제출하고, 1042-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한편, 제가 dividend로 300불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
W-8BEN을 미리 작성했다면 이를 15%로 낮춰(조세협약에 의해) 미리 원천징수 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다면 W-8BEN을 작성안한 페널티는 dividend가 30%로 1040NR에 의해 높게 징수되는 것인지요. -
jj 128.***.87.101 2013-03-1711:36:00
그리고 이정도 페널티라면 그냥 1042-S withheld를 0로 보고하고( 다시 재발급없이)
NEC를 통해 세율 30%로 보고 하고 싶은데요.(최대한 빨리 환급받고 싶어서요.)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GOOGLE님. 정말 막막한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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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96.***.236.250 2013-03-1715:04:22
어젯밤에 잠깐 댓글을 썼다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지웠었는데
그 사이에 GOOGLE님께서 이미 많은 조언을 주셨군요.일반적으로 Nonresident Alien (즉, Form 1040NR 사용자)는
Form 1040NR, Schedule NEC. Line 18. Capital gain 에 ‘(if a loss, enter -0-)’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loss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capital loss를 carryover하는 것도 안되구요.주식 투자 등의 capital gain에 대해서
Nonresident Alien이 미국 내 1년동안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미국에 비과세이고,
F1, J1과 같이 Nonresident Alien이면서 1년에 체류일의 합이 183일 이상이면 30% 세금을 내야 합니다.
Dividend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에 의해서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생각에는 원글님은 미리 W-8BEN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Schedule NEC에 Dividend는 15%로 하고, 주식 투자 손실은 ‘0’으로 해서
세금 보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GOOGLE 24.***.168.46 2013-03-1717:14:34
소리네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한미조세협약까지는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소리네님 말씀처럼
Dividend은 15%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정상에 Error가 있다고 해도 보고을 제대로 하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대신 Tax Return을 하실 때 상황 설명을 하는 Statement을 하나 첨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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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128.***.87.101 2013-03-1806:52:08
두 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언대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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