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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불체자이고,
지난달 2월 10일에 시민권 남편이 married 로 세금보고를 하였는데요.제가 ITIN 없어서 회계사님이 여권 공증 해주셔서 보내면 편지가 올거라는데, 돈은 2월 17 일에 빠져나갔는데 , 아직도 아무소식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본을 보내도록 작년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회계사님이 알아보시더니, 복사본도 괜찮다고 하셔서 여권 복사본으로 보내었습니다.회계사님은 마냥 기다려보라고만 하는데,늦어지면 안되어서,,,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