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 이삿짐 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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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영 71.***.223.66 2497

    무면허 불법 이삿짐 업체 대거 적발 
    무면허 불법 이삿짐 업체 대거 적발, 소비자보호국 함정수사 단속…”비용 부풀려 소비자 피해” 

    뉴저지주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던 이삿짐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주정부 산하 소비자보호국은 무면허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해 온 25개 업체를 적발하고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버겐·퍼세익 카운티에서는 팰리세이즈파크·링우드·가필드에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보호국은 지난달 23~36일 고객으로 위장한 수사관들이 크레이그스리스트 등 웹사이트에서 이사 서비스 의뢰를 요청하는 함정수사를 벌여 무면허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이삿짐 업체를 운영하려면 소비자국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아야 하며 직원 보상과 창고 유지에 필요한 보험 가입이 필수다. 또 뉴저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며 고객들에게 예상 가격이 명시된 영수증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

    보호국 관계자는 “불법 업체는 일반 가격보다 부풀려진 비용을 청구한다”며 “고객들의 물품을 담보로 비싼 비용을 청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 방지를 위해 이삿짐 업체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하고 귀중품·현금 등은 이삿짐에서 제외할 것과 피해 사실이 있을 경우 보호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800-242-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