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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엄마 F1, 아빠 F2, 아이 둘 다 F1 입니다.
아이들은 대학 1학년 이고요.
워크퍼밋 당연히 없고, SSN은 엄마만 있지만 일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소득은 없고, 일도 안했고요.
한국에서 도움을 줘서 생활하고, 학비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5년 이상 학생비자 즉 유학생으로 체류한 경우
택스보고 해야하는지, 학비 택스리턴은 가능한지요?
혹은 택스보고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요?세금보고를 한다면,4명이 각각 다 해야 하는지,엄마만 하고 동반가족으로만 하는지,어떻게 해야 하는지요?F1이든, F2이든 다 5년이상 6년차 부터해당되는 건가요?나이는 상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