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된 유학생의 택스 보고는요???

  • #315731
    전진 108.***.92.178 2208
    현재 엄마 F1, 아빠 F2, 아이 둘 다 F1 입니다.
    아이들은 대학 1학년 이고요.
    워크퍼밋 당연히 없고, SSN은 엄마만 있지만 일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소득은 없고, 일도 안했고요.
    한국에서 도움을 줘서 생활하고, 학비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5년 이상 학생비자 즉 유학생으로 체류한 경우
    택스보고 해야하는지, 학비 택스리턴은 가능한지요?
    혹은 택스보고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요?

     

    세금보고를 한다면,

    4명이 각각 다 해야 하는지,

    엄마만 하고 동반가족으로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F1이든, F2이든 다 5년이상 6년차 부터

    해당되는 건가요?

    나이는 상관이 없나요?

    • 지나가다 67.***.170.54

      미국에서 세금보고라는 것은 일종의 년말정산입니다. 예를 들면, 봉급자의 경우 회사에서 봉급지급시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미리 예상해서 원천징수해서 정부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한해가 지나면 다음해 4월15일까지 지난해 원천징수한 세금액과 실제세금액을 정산해서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을 하여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냅니다. 님의 경우는 소득도 없고, 미리 원천징수해서 낸 세금도 없으니까 세금보고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