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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온지 2년, 작년에는 회계사통해서 보고를 했는데올해는 그냥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영 복잡하네요.저는 대학원 학생이라 직장이 없고 아내가 풀타임 잡이 있습니다. 둘다 영주권이구요.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아이 프리스쿨 비용은 텍스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요?2. child care tax라고 1000불 받을 수 있다는데 해당이 되는지?3. 아내가 RN이라 라이센스나 리뉴나 재교육 비용이 한 500불 정도 있었습니다.병원에서 나오지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텍스리턴에 추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