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택스의 면제와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소득 공제 ($2000)에는
둘다 ‘5년차’라는 말이 나오지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소셜 택스에 대해서는 먼저 본인이 연방세금 상 Resident인지 아니면 Nonresident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Form 8843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의 계산에서
2006년 1년차, 2007년 2년차, 2008년 3년차, 2010년 4년차, 2011년 5년차, 2012년 6년차로서
기본적으로 2012년은 Resident가 됩니다.
(그런데, Nonresident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소셜 택스 면제는 Nonresident이어야 합니다.
즉,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 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PTSocialTax
(1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택스를 내지 않나 ?
…
법적으로 FICA tax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둘다 만족할 때이다.
1. 이민법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OPT/C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임),
2.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일 때.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소득 공제는
재입국한 2010년부터 5년차까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5)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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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20과 Article 21(1) 세금 혜택은 평생에 여러번 받을 수 있음. (단,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전에 세법상 한국 Resident이어야 함)
만약 유학생이나 J1 scholar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은 후, 한국에 귀국하여 1년 이상 살다가 (즉, 한국 Resident가 된 후) J1 scholar로 미국에 다시 왔다면,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적용가능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Nonresident (즉, Form 1040NR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위의 20, 21조 혜택은 미국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해도)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계속 적용된다.
…
–> Form 1040에서 세금협정 적용 방법: Publication 519 : Page 54. How to report income on your tax return.
(이것을 Turbo Tax 등의 일반 소프트웨어가 처리해 주지는 않으므로, 종이 서류에 작성해서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