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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ax return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올해 tax return 서류 준비하다보니 1042-S form을 못 받았고 그것 때문에 작년에 받은 금액에 반 밖에 못 받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매년 작성해야하는 tax treaty benefit form을 작년에 작성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에요. 올해 껀 저번 주에 다시 하긴 했는데, 그럼 작년에 해당하는 tax return 덜 받았은 부분은 영원히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tax return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올해 tax return 서류 준비하다보니 1042-S form을 못 받았고 그것 때문에 작년에 받은 금액에 반 밖에 못 받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매년 작성해야하는 tax treaty benefit form을 작년에 작성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에요. 올해 껀 저번 주에 다시 하긴 했는데, 그럼 작년에 해당하는 tax return 덜 받았은 부분은 영원히 못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