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reaty benefit

  • #315686
    nk 130.***.243.153 2534

    안녕하세요. tax return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올해 tax return 서류 준비하다보니 1042-S form을 못 받았고 그것 때문에 작년에 받은 금액에 반 밖에 못 받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매년 작성해야하는 tax treaty benefit form을 작년에 작성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에요. 올해 껀 저번 주에 다시 하긴 했는데, 그럼 작년에 해당하는 tax return 덜 받았은 부분은 영원히 못 받는 건가요? 

    • 소리네 199.***.160.10

      2012년 세금 보고 때 돌려 받는 금액이 2011년 세금 때의 반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돌려받는 환급액은 미리 낸 세금액과 연말 정산 (Tax Return) 때 계산한 실제 세금액의 차이이므로
      미리 낸 세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돌려받는 금액만을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실제로 1년간 내야하는 최종 확정 세금액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환급액) = (미리 낸 세금액, Withholding Tax + Estimated Tax) – (확정 세금액)

      Form 1042-S를 받지 못했어도,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세금 면제에 해당하면
      지금 세금 보고 때 이를 써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TaxExempt
      (11) 유학생/연수생/Post Doc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

      대학에 온 J1 Visitor/Post Doc과 같이 한미세금협정에 의해 세금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Form W-8BEN 또는 8233를 학교에 미리 제출하여 평소에 세금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을 제출하지 않아서 평소에 세금을 떼었다면, 나중에 세금보고 (Tax Return)을 할 때 돌려 받을 수 있다.

      * Form W-8BEN: 비근로 성격의 scholarship/fellowship을 받는 경우 (보통 나중에 1년간 지급 내역서로 1042-S를 받는 경우).
      또한 이것은 Nonresident Alien이 은행이자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행에 제출하는 데도 쓰임.

      * Form 8233: 근로 급여로서 받는 경우 (보통 나중에 1년간 지급 내역서로 W-2 또는 1099-MISC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