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디파짓 머니, 한국에서 송금 (긴급 답변 부탁)

  • #315669
    deposit 96.***.160.91 4624

    집을 사고자하여 모기지론을 받을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모기지론을 받을려면,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충분한 디파짓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은행에서는 이 디파짓이 최소 2달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은행거래내역서 (bank statement)가 모기지 오픈시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의 한국 계좌에서 저의 미국 계좌로 송금한뒤에 꼭 2달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요?
    들째, 은행에서는 디파짓의 형성과정에 대해 물어 보는것 같은데, 왜 이것을 대부분 gift money라고 하나요. 그 이유가 있나요? 만약 gift money라고 하면 누가 gift를 했는지 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셋째, 사실, 제가 한국에서 송금할 돈은 제가 한국에서 적금한 돈인데, 형성과정을 적금한 돈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이와 같이 적금한 돈이라고 할 경우에, 이게 은행에서 IRS에 신고가 되는 건가요.  한국의 적금은 자동적으로 세금이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있는 돈은 미국에서 텍스보고할때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적금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넷째, 한국의 제 계좌에서 미국 제 계좌로 일시에 송금할 돈이 5만불 이하이면 국세청에는 보고되지만, 증빙서류는 필요치 않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home 170.***.105.12

      제경우는 한국에 있는 집을 전세로 놓고 그대금으로 모기지 다운페이를 한 경우인데요.
      1. 저도 제계좌에 돈이 2달정도 (기간은 기역이 가물)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일찍 송금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2. 저의 경우 이를 gift money라고 한것 같진 않은데 한국에서 송금할때 거래내역서를 다 첨부해서
      냈습니다. 돈의 출처가 확실하다면 문제는 안될것 같군요. 전세금이라고 해서 그런건지도 모르죠.
      돈의 출처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저 본인이었기에 gift money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 영주권자 이상이신가요? 저는 영주권자가 아니기에 그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모기지를
      담당했던 분도 세금에 대해선 집에 대한 것만 얘기했지 송금한 돈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4. 이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다운페이를 많이 했고 돈도 5만불이 넘었기에 당연히 국세청에 보고되기도 했겠지만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구매한 집에 대한 증빙서류를 첫해와 둘째해에 요구했습니다. 올해가 삼년째인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상은 저의 경험에 따른 것으로 틀릴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계약하셨으면 합니다.

    • 경험자 71.***.88.81

      저는 돈을 친척의 구좌에 보관해 두었다가 론 받기 직전에 송금 받았습니다. 잔고에 새로 들어온 돈에 대해 증빙을 하라고 하는데, 외국구좌신고등 여러모로 복잡해서 그냥 기프트로 처리했습니다. 미국법상 세금은 주는 사람이 내야하고 일인당 130000불씩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 가족이 모두 4명이니 한국에 있는 한사람당 52000불까지는 세금없이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한국에서 송금시 얼마이상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수수료는 좀 더 들더라도 일인당 2만불씩 해서 친척 여러명을 동원해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받은 사람명의로 각각의 기프트 레터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 론을 받았습니다.
      운이 좋아서인지 법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껏 아무 문제(한국과 미국 모두)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기프트 레터는 은행 론오피서에게 내가 기프트 받은 것이라고 하면 양식을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