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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자하여 모기지론을 받을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모기지론을 받을려면,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충분한 디파짓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은행에서는 이 디파짓이 최소 2달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은행거래내역서 (bank statement)가 모기지 오픈시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의 한국 계좌에서 저의 미국 계좌로 송금한뒤에 꼭 2달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요?들째, 은행에서는 디파짓의 형성과정에 대해 물어 보는것 같은데, 왜 이것을 대부분 gift money라고 하나요. 그 이유가 있나요? 만약 gift money라고 하면 누가 gift를 했는지 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셋째, 사실, 제가 한국에서 송금할 돈은 제가 한국에서 적금한 돈인데, 형성과정을 적금한 돈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이와 같이 적금한 돈이라고 할 경우에, 이게 은행에서 IRS에 신고가 되는 건가요. 한국의 적금은 자동적으로 세금이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있는 돈은 미국에서 텍스보고할때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혹시, 적금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넷째, 한국의 제 계좌에서 미국 제 계좌로 일시에 송금할 돈이 5만불 이하이면 국세청에는 보고되지만, 증빙서류는 필요치 않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