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deduction 질문입니다.

  • #315629
    caroline 130.***.124.60 2452

    안녕하세요

    전 현재 OPT로 일하고 있고 올해가 두번째로 택스보고를 합니다.
    전 프리랜서라서 1099-MISC를 받았구요.
    작년에는 2달만 일해서 터보택스로 혼자 resident alien으로 해버렸는데요.
    여기서 글을 읽어보니 전 졸업후 OPT로 일한거라 non-resident alien으로 했어야 됐더라구요. 
    작년엔 번돈도 조금이고 그래서 deduction도 못받고 택스를 냈구요 accept 되었습니다.
    올해는 번돈에 비해 택스가 많은거 같아서 deduction을 받고 싶은데요.
    non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해야 이익인지 아니면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해야 더 많이 받을지 잘 모르겠네요. 
    터보택스 돌려보니 내야할 택스가 $1191정도 이고, deduction에 물품산거랑, 전화통화비, 자택근무를 한일이 많아서 렌트같은것도 기입했더니 어느정도 줄어들더라구요.
    그중에 EIC(Earned Income Tax Credit)라는걸 하면 400불넘게 빠지던데 제가 맞게 하고 있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제가 어떤방법으로 deduction을 받을 수있는지 전문가 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 101 199.***.137.1

      OPT라서 Non-resident 로 해야 되는건 아니고요, 5년 거주 조항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원글님께서 미국에 온지가 2012년 기준으로 5년째라면 non-resident 또는 resident 중 선택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검색해보시길) resident로 보고하면 EIC, expense deduct (Schedule C) 등을 쓸 수 있고, Non-resident로 보고하면 FICA를 안내도 되는 장점이 있겠지요. 1099를 받으셨으니 FICA의 회사 납부분까지 본인이 다 내셔야 하는데 계산 잘 해보세요.

    • caroline 108.***.114.63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이 잘 안되는데요. 그럼 일년에 만불정도 밖에 벌지 못했을때 FICA를 안내는게 더 유리한가요?
      그리고 non resident alien은 deduction항목(물품, 전화 등…)을 아예 쓸수 없나요?

    • done that 72.***.160.253

      social security medicare (FICA)세금율이 15.3%입니다.
      즉 1040을 쓰시게 되면 schedule C를 쓰셔서 그일을 하는 데 필요한 expenses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순수익이 되고 그것에 15.3%를 세금으로 내십니다.
      단 50%의 세금분에 대해서는 AGI에서 공제가 되는 데 (이건 혼동이 되실 거니 무시하시고 우선 어떤 폼으로 하실 지 알아보세요.)

      rule of thumb – 가급적 안내고, 받을 수있는 건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가지를 다 해보고 어떤 것이 좋은 지 알아 보십시요. 단 자신의 적법한 자격이 무엇인 지를 알아 보세요. resident or nonres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