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유예이간 (Grace Period)

Grace period 71.***.60.6

유예기간동안에 어떤 일들이 허락되는가? 체류 신분 연장을 할수 있고, 다른 직장으로 이전 신청을 할수 있고, 또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동안에는 체류가 허락되는 것이지 취업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합법적인 취업의 근거가 있지 많으면 유예기간에 취업 활동을 할수는 없다.

그렇다면 J-1 후 30일 Grace Period 의 경우, 그 기간동안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자 할때,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유예기간에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 신청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E-2 비자로 취업을 통한 신분변경은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