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개월 수입 그리고 미국 6개월 수입.

  • #315540
    월급쟁이 128.***.52.248 3457
    안녕하세요.

     

    현재 2012년 택스보고를 터보택스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한국회사에서 2012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일하고 5월 25일자로 미국와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택스보고시에 2012년 5월 25일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W2 form을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한국에서 받은 월급은 보너스 및 모든 수입을 포함해서 적어야 될 거 같은데…

     

    궁금한 점은,

    1) 한국에서 받은 월급 명세서가 한글로 되어 있는데…영문으로 statement를 번역해서 제출 혹은 갖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한국 회사에 letter로 2012년 1월 부터 2012년 5월까지 근무했고, 그 동안 월급을 얼마 받아다는 얘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달라고 하면 될까요?

     

    (turbotax에서 외국회사에서 income을 받은 statement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서요.)

     

    2) 한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는데, 월급이 들어와도 실제 수입은 마이너스 인데…..그런 건 미국 택스 보고 할 때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겠죠? 오로지 순수 수입만 가지고 적어야 되겠죠?

     

    처음 택스 보고 하는거라 하나 하나 꼼꼼히 읽어보면서 하니까 의외로 신경 써야 될 게 많네요.

     

    글 읽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구요. 답변 달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one that 72.***.160.253

      영문으로 번역하실 필요가 있을 까요? 요새는 irs에도 한국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므로 증빙서류를 달라고 하면 오리지날을 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두개국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dual tax return을 한번 알아 보세요. 그것은 터보택스가 할 수있을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아무리 미국에 외국인이 많아도 세금보고같은 공식적인 서류를 원어인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서류를 받습니까? 이게 사실인가요?

      • done that 72.***.160.253

        예. 땅을 팔아서 재산세를 낸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냈었는 데, 인정을 받았습니다. foreign tax credit에서요.

        • 지나가다 67.***.170.54

          한국에서 땅을 팔아서 왜 재산세를 납부하나요? 그리고 원래 재산세는 foreign tax credit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done that 72.***.160.253

            죄송합니다. 한국세금이름을 잘 몰라서.
            당을 팔고 낸 세금이요.

    • 원글 128.***.52.248

      물론 회계사분과 상담을 해야 하겠지만…..한국에서도 월급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금을 다 때였는데…미국에서도 세금 보고 하는 건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되는게 이상하게 생각이 드네요. 그냥 단순하게 한국에서 번 건 한국에서 세금 계산하고…미국에서 번 건 미국에서 세금 계산하는 걸로 생각해서…한국에 세금 보고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다가는 세금 보고 안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처음 세금 보고 하는 이의 생각입니다.

    • jjj 118.***.130.140

      한국수입이 93000불이 넘지 않으면 추가세금부담은 없지만 한글서류 첨부하여 보고는 하는 게 맞고요. Form 2555도..
      땅 판 건 재산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겠죠.

    • jjj 118.***.130.140

      단 님의 세법상 신분은 확인해 보세요.
      Irs.gov 에서 foreign tax, exclusion 이런 단어로 검색하여 상세한 내용을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