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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세명의 이름이 주택 타이틀에 들어갔습니다.부모님은 집 구입시 다운페이먼트만 내셨고, 아들이 이후의 모든 모기지 융자금을 냈습니다.주택 타이틀에서 부모님 이름을 지우고 아들과 며느리 이름으로만 바꾸려는데,이런 경우 아들 내외는 부모님께 집을 증여 받은것이 되는지요?모기지 페이를 아들이 전적으로 해왔기때문에, 증여가 되는지 헷갈립니다.만약에 증여가 된다면, IRS 에 보고를 해야할텐데,현재 주택 시세가 50만불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내지는 않겠지만,얼마가 증여로 보고되야할까요? 부모님이 애초에 내신 다운페이먼트만계산이 되야할까요, 아니면 구입시 주택 가격이 되야할까요,아니면 현재 증여받는 시점의 주택 가격이 되야할까요.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