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금보고

  • #315522
    영둘이 98.***.145.20 1761

    년 $5000이하 저소득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W2는 받았지만 소득이 작아서인지 소셜만 내고 소득세는 없거든요.부부 joint로 하는데, 오히려 refund금액이 훨씬 작게 나오구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합니다. 어느 일정 금액이하의 소득은 보고 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 done that 72.***.160.253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은 5000을 버셨고 사모님도 버셨나요?
      본인은 소득세를 안냈고 부인은 소득세를 내고 있어서 사모님 혼자만 하면 refund금액이 더 크게 나오나요?
      결혼하셨으면 5000이라도 부인의 소득과 합쳐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두분의 소득이 합쳐지면 원글님의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그동안 안내셨기 때문에 refund금액이 작아집니다.
      만일 두분이 버신 총소득이 5000이면 안할 수있지만 두분이 번 소득이 보고해야 되는 금액이 되시면 mfj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