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endent care FSA, 전업주부여도 가능한가요?

  • #315510
    궁금 69.***.165.151 3251

    5천불까지 허용되는 Dependent care FSA, 저는 위키피디아를 보니 부부가 모두 일을 해야만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전업주부여도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외 사항이 풀타임학생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적용이 안 되고요.

    If married, both spouses must earn income for the Dependent Care FSA to work. The only exception is if the non-earning spouse is disabled or a full-time student. If one spouse earns less than $5,000 then the benefit is limited to whatever that spouse earned. Many plan coordinators do not warn of this limit. This limitation can create a situation where the earning spouse sets up a Dependent Care FSA and dutifully sends in receipts to withdraw funds and then at tax time the FSA is effectively eliminated and all the work wasted. See IRS Form 2441 Part III for details.

    그런데 정작 회사 FSA 설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없네요. 어떤 것이 정확한가요?
    • 지나가다 67.***.170.54

      소득공제(deduction)는 소득이나 재산증산을 위한 활동에 사용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deduction대신에 tax credit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Child, dependent care credit이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즉 부모가 소득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child, dependent care에 들어간 비용을 tax credit형태로 보상해주는 경우입니다.

      아이(child)나 누가 돌봐야 할 부양가족(dependent)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경우에 부모 모두가 child, dependent를 돌볼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란 부모 모두가 풀타임 직업을 갖고 있거나, 풀타임 학생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등 입니다. 이런 조건은 너무나도 당연하면서 처음에서 설명한 deduction의 타당성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중의 한사람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본인들이 child, dependent를 직접 care하지 돈들여서 남에게 맡지기는 않겠지요. 다른 표현으로는 부모 중의 한사람이라도 여유가 있는데 caretaker를 고용한다면 이는 소득을 위한 활동에 사용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풀타임 학생이나 장애인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외조항으로 설정됩니다. 같은 조건이 FSA에도 적용됩니다.

    • rkseks 98.***.180.246

      윗분 아주 길게 쓰셨네요. 원글님께서 그 정도는 알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회사에서 해준 설명이 부실한겁니다. 위키피디아 내용이 맞습니다. 설사 회사에서 잘 모르고 혜택을 적용해준다고 해도(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나중에 IRS 오딧나와서 걸리면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 되는 겁니다.

    • 소리네 96.***.236.250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therDeductionsCredits

      * 자녀 양육비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Daycare 비용

      – Dependent Care FSA (Flexible Spending Account): 위와 같이 세금 보고 때 양육비 Tax Credit을 받는 대신에, Dependent Care FSA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하지만 FSA가 없는 회사도 있음.) 이 FSA은 미리 금액을 결정해 두고 (부부 1년 $5000 한도) 급여를 받을 때 Pre-Tax로 떼어 놓는 것으로, 이 금액은 Federal/State/Social/Medicare Tax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양육비 Tax Credit과 FSA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 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부 두명다 일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두명중 적은 수입 금액만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시, 학생과 장애인은 예외.) 그러므로, H1B/H4 부부와 같이 한명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 FSA를 신청하지 말 것. FSA를 신청할 때, 회사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이 FSA 금액은 W-2 Box 10. Dependent care benefits 항목에 보고 되고, 세금 보고 (Tax Return) 때 Form 2441 Part III의 계산에 사용된다. 만약 부부 중 한명이 일을 하지 않는데 Dependent Care FSA를 했다면, Form 2441 Part III 계산에서 이 금액을 다시 Form 1040 수입에 추가하게 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이 FSA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함. (소셜 택스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