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시 지불한 텍스도 리턴 가능한가요?

  • #315501
    궁금해요 76.***.212.11 3251
    제가 2012년 6월에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사실 중고차 가격의 절반은 지금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매달 갚고 있는데요.
    아는 분이 중고차는 텍스 리턴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융자 갚는 중이라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중고차라서라기 보다 그냥 재산증산을 위한 융자를 받아서 이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경우, 지출되는 이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GOOGLE 216.***.82.153

      You mean Sales Taxes?

      See Schedule A Instruction Page 4.

      State and Local General Sales Tax Deduction Worksheet

      Enter your sales taxes paid on the Vehicle you purchased.

      (A Vehicle is one of the Specified Items)

      on Line 7.

    • cc 75.***.167.103

      차량 등록비는 스케쥴 A 작성하시는 조건이면 personal property tax 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 차량에 대한 지출이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